공지사항 · 이벤트
업데이트2026-08-01
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개 (2026년 8월 1일 시행)

무엇이 바뀌나요

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신설했습니다. 종전 제7조(문의처)와 제8조(시행일)는 각각 제8조·제9조로 밀립니다.

새로 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·직책·연락처
  •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·상담 기관 안내 (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,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, 경찰청 사이버수사국)

왜 바뀌나요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 항목이 빠져 있었고, 자체 점검에서 확인해 바로잡았습니다.

이용자께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실 곳이 방침 안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.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변경입니다.

이용자께 달라지는 점

수집하는 개인정보나 이용 목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. 새로 수집하는 항목도, 새로 제공하는 곳도 없습니다. 연락처를 공개해 적는 변경이라 별도로 다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.

이 개정은 이용자께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2026년 8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.

함께 바로잡은 것

같은 개정에서 종전 방침의 표기 오류 두 가지를 함께 고쳤습니다.

  • 시행일 문구가 방침 버전과 어긋나 있던 것
  • 광고 게재 범위를 넓히는 개정 때 옛 문장이 남아, 같은 절 안에서 "로그인 이후 화면에도 광고가 있다"와 "로그인 이후 화면에는 광고가 없다"가 함께 적혀 있던 것 — 실제 운영대로 홈 화면 맨 아래 한 곳으로 정리했습니다

이전 시점의 방침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 상단의 버전 선택기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